국경 간 가상자산 송금 감시망 구축…불법 환전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범위 구체화
"가장자산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송금을 대상으로 점검망 구축에 나선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역할과 정의를 구체화해 가장자산을 통한 불법거래를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환치기 송금 등 업무위반 사항에 대해선 한 번의 적발로 업무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개정된 외환거래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다.
우선 가상자산 이전 감시를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한다.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시켰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활용된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인력(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 요건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 등 등록 절차도 규정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환전업 등록 요건과 업무위반 제재 수위도 손본다. 기존 환전업 진입 요건 부채 및 적은 과징금 부과로 부실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면서다.
이를 위해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시행령에 신설한다.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1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적) △1000만원 이상 재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물적) 등이다.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 적발 시 퇴출)'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하기로 했다.
업무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기존 취득이익의 20~70%(업무정지 처분 1~4개월)에서 40~100%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관련 업종 분류 체계와 업종별 업무범위·등록요건은 종합 개편한다. 핀테크(금융+기술) 기반 외국환업무가 속한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외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을 수출입 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까지 넓히기로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