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앙금'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부터 품어온 불만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시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에게만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이에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타지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이 B씨를 불러준 뒤 자리를 비워 둘만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후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자진신고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목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그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역시 없다"며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