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협할 수도"...집단소송법에 스타트업계 우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 위축과 소송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인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의 경우 한 건의 집단소송도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14건 중 11건이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송에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게 된다.
특히 9건의 법안은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모든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는 조항도 추진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 규모에 비해 배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과 법무 인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의 방어권과 대응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을 한꺼번에 담은 제정안의 조합이 벤처투자의 전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총계가 85억원 수준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에 1인당 배상 단가와 이용자 수를 곱하는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옵트아웃 방식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에 구속돼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집단 규모와 청구액·기판력이 크게 확대돼 기업의 법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임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를 구제하는 유럽·일본식 개선된 단체소송제(옵트 인·Opt-in)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남소와 고비용 소송구조로 정작 피해구제보다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는 폐해가 있어, 독일·프랑스·일본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피해구제절차를 결합한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했다"며 "혁신 기술로 경쟁하는 벤처·스타트업은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취약한 자본 규모로는 대응 역량을 갖추기 어려워 그 폐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적용 분야를 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판 허가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과 투자자가 감당할 소송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국회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