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인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30대 사채업자 무기징역 구형받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흉기 미리 구입한 계획범행"
피고인 측 "협박 목적…순간 이성 잃어"

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미리 과도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26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 측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며 "계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진실을 말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과도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대낮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이성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에게 빌려준 약 1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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