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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 직전 미제 18만건...석 달 새 4만6천건 늘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말 18만6307건…한 달 만에 2만건 이상 증가

공소청으로 교체된 도로표지판. 연합뉴스
공소청으로 교체된 도로표지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청이 지난 1일 문을 닫기 직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석 달 만에 약 4만6000건이 늘었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지난 9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8월 말 16만4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485건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말 14만513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급증했다. 8월 말에도 16만48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9월 다시 크게 늘었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다. 전체의 약 99%를 차지한다. 공소청은 이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을 분류한 뒤 지난 6일부터 순차적인 사건 이첩에 들어갔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일정 기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부터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주요 직접 인지 사건 가운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관계자 조사 등 상당 부분의 증거수집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과 관련한 사기 혐의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 대상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소청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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