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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담합'… 4조대 과징금 맞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년간 휘발유·경윳값 정보 교환
중동전 직후 판매가격도 '짬짬이'
공정위, 두곳에 심사보고서 송부
최종 판단 후 제재수준 확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오종록 카르텔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오종록 카르텔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가 판단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4조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이 담겼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환한 정보는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이다. 이후 중동 전쟁 직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까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판단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이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시 국제유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보 교환을 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를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교환이 주된 행위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격담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5~18%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인 3~10.5%가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약 4조6300억원의 과징금이 나온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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