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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속도…'운용주체' 쟁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안도 마련… 연내 처리 전망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속도…'운용주체' 쟁점

수백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안도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퇴직연금 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쟁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다 통합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연내에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과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다. 기금형을 병행하면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기금형 도입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운용 주체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한정애 의원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수탁법인을 중심으로 적립금 3000억원 이상 또는 가입자 3만명 이상 사업장 등에 기금형을 허용하는 기업·산업형 모델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민간 전문운용사 간 경쟁에 방점을 찍고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 중심의 기금형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자가 2년 단위로 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을 키우는 안도 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의원도 퇴직연금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별도의 '퇴직연금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공적기관이 시장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법 시행 후 3년간 10%, 5년간 30%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기관과 노사연합,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함께 경쟁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시장 쏠림은 막겠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 이후 통합 논의의 핵심은 기금형 도입 자체보다 운용 주체와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될 전망이다. 민간 전문운용사를 중심으로 할지,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지,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기관까지 참여시킬지를 놓고 의원안과 정부안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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