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60대 담임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찬 초등생, 결국 강제 전학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잔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잔=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잔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잔=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초등학생이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지난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초등학교 5학년 A양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는 1~7호가 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7호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양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인 6호 전학 조치를 받았다.

청주교육청은 A양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달 1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 교사 B씨를 향해 욕설했다. 다음 날에는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양의 학부모 측은 사건 이튿날 담임 교사인 B씨와 교감, 동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배부한 뒤 교체 요구를 받고도 바꿔주지 않았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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