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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나눔' 합성대마 받아 전자담배로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합성대마를 무료로 건네받아 전자담배로 흡입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A 씨는 2023년 3월 24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거지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대마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에 올라온 합성대마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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