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번째 반대..."친윤·검찰주의자"
靑 "추미애 장관 때 승진" 반박에 재반박
"승진 시점 아닌 윤석열 비호 행각이 기준"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를 향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이자 검찰주의자"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을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하며 국회에 철저한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7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3가지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친윤·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을 부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추 지사는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친윤 검사들의 윤석열 비호 행각 절정은 집단 연판장"이라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과 친윤 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임명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관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합시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재차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SNS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7번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