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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34세→39세"..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 3억원으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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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을 기존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한다. 공사는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도 3억원으로 올렸다. 여기서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인 가구다. 자녀양육가구란 민법 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공사는 또 신혼가구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 것이다. 대상은 오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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