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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 인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줘야'…금감원 분조위 결정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꾼에게 속은 엄마의 민원 인정

참고용 이미지. 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에 대해 금융회사가 예탁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아들 명의 예탁금 계좌가 잘못 해지된 지급된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신청인 A씨가 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과 자녀 명의로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직원은 가족관계확인서류 없이 신청인 B(아들)와 신청외 C(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본인의 계좌와 아들 계좌 1개, 딸의 계좌 2개까지 총 4개의 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발급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신청인 A는 같은 지점에서 본인 계좌 해지와 수표 발행을 요청했다. 직원은 착오로 B씨의 계좌를 해지하고 50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기존 잔고와 합산해 9500만원권 수표가 발행됐고, A씨는 이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가 계좌 해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려 했지만, 다시 사기범의 꾀임에 넘어가 정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했다. 직원은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거래신청서에 B씨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했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가 이뤄졌다.

며칠 뒤 A씨 예탁금 계좌에서도 추가로 5000만원이 인출돼 사기범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감원에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예탁금 계약이 B씨 명의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직원이 해지된 예탁금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은 거래 당사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여전히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에게 지급된 예탁금은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고, 민법상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B씨에게 예탁원금 5000만 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942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A씨가 해지된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가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 명의 예탁금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실명 확인과 본인 확인 절차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A, B씨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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