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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 美 자본시장 진출 분수령…12월 나스닥 심사 주목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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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HL 상장 유지 예외기간 12월 2일까지
SEC·나스닥 심사 관건

엔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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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엔켐의 미국 자회사 엔켐아메리카가 추진하는 나스닥 상장사 합병이 연말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합병 일정이 12월로 조정되면서 미국 증권당국의 심사와 현지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엔켐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 엔켐아메리카와 나스닥 상장사 더그로우허브(TGHL)의 합병 예정일이 기존 10월 8일에서 12월 7일로 변경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나스닥 신규상장 승인 등 선행 절차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거래의 핵심 변수는 합병 상대방인 TGHL의 상장 유지 일정이다. TGHL은 지난 7월 나스닥 청문패널로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조건부 상장 유지 예외기간을 부여받았다. 엔켐은 관련 조건 충족과 합병계약상 거래 종결 절차를 고려해 12월 7일을 합병 예정일로 설정했다.

TGHL은 지난 9월 30일 SEC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F-1)를 제출했다. 현재 경영권 변경에 따른 나스닥 신규상장 심사도 병행 중이다. 관련 승인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합병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미국법인의 독자적인 자금조달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거래에서 엔켐아메리카의 평가가치는 최소 4억달러로 책정됐다. 엔켐은 합병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최소 2억달러 이상의 현지 자금조달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달 재원은 미국 조지아 생산시설 운영과 전해액 원재료 확보, 북미 고객사 공급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성장자금을 직접 확보할 경우 국내 본사의 추가 자금 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합병 완료와 실제 자금조달은 별개 절차다. 향후 SEC·나스닥 승인뿐 아니라 투자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달 시기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엔켐의 북미 사업 확대 전략이 실질적인 자금 확보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엔켐 관계자는 "관련 심사 일정과 조건을 반영해 합병기일을 정정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요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시장에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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