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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초과세수 산정 불투명…예산총계주의 예외 확대 우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과세수 활용이나 세수 결손 보전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확대하는 데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까지 넓혀 정부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초과세수 활용과 세수 결손 보전은 긴급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지출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금 재원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과 세입 추세치의 차이로 산정되지만, 세입예산의 세부 산출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로 꼽았다. 사업성기금으로 분류되는 미래대응기금은 현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까지 국회 심의·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금융성기금과 같은 3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운용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회의 심사·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 개정안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거나 기금 여유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기금과 일반회계 간 자금 이전이 가능해지는 만큼 재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세수 활용과 세수 결손 보전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부처 기금 구조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기금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맡고, 개별 부처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기금관리주체에 권한이 집중되고 사업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에서도 사업부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할 뿐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어 사업부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산정 방법 및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와 예산총계주의 예외 확대는 국회의 재정통제 취지를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은 소관 부처의 기존 회계·기금을 통해 수행하고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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