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피의자 구속 취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절도 범인을 체포하며 미란다원칙(변호인 선임과 진술거부권 등 고지)을 고지하지 않아 피의자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A씨(22)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북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 위법성을 주장했다.
확인 결과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