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진수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청 받은 적 없어…법적 요건도 안 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여권서 문의나 요청 없었다"
공소취소 논란엔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상조사하는 것 아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가석방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현재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등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행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미래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조사단 활동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이후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조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국정감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