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法 청탁 인정...공수처, '김승원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이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30일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조씨는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경위와 해당 연락이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미친 영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제공 또는 대가 약속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혹은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넨셀 창업자인 강세찬 경희대 교수의 별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청탁 대가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재판장)는 강 교수의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금액이 투자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곧바로 김 의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은 판단 대상과 적용 혐의에도 차이가 있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경찰에서도 별도 고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1일과 12일 관련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