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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령 절반 기준 미달 지적…기상청 "유효범위 고려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선 의원 "116건 중 67건 관측기온 기준 미달"
기준 넘고도 경보 없었던 사례 52건 지적
기상청장 "0.5도 유효범위 필요…내년 운영 방식 검토"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올해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의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기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준을 넘고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도 52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온의 유효범위를 0.5도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83개 지역의 기상 관측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가운데 67건(57.8%)이 실제 발령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경우를 포함한 전체 298건 가운데 약 36%도 기준에 미달했다.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이면 한 곳만 기준을 넘어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고 최고기온이 39도를 넘었는데도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체감온도 38도와 최고기온 39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두 기준 모두 0.5도 정도는 유효범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38도, 39도가 안 돼도 예보관들이 경보를 낸 부분이 있다"며 평가에 유효범위를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 발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발표 원칙을 지킨 사례가 25%에 그쳤고, 나머지 75%는 당일 오전 10시 이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전날 발표와 당일 발표 비율이 대략 3대 7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경보 제도를 만든 다음 정부 전체가 긴밀하게 움직였다"며 "노동 현장에서 야외 노동이 중단될 정도여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지방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소통해 다음 날 폭염 발생 가능성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오전 10시에 발표하면 11시에 발효되지만 실제 낮 기온은 오후 2~3시, 늦게는 4시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 결과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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