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후원금 5억원 빼돌리고도 뻔뻔한 울산의 사회복지재단 대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징역2년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충분한 주차공간에도 주차장 부지 빌리고 5억 4천만 원 지급
알고보니 재활원로부터 100m 떨어진 부인 소유 토지
회식비로도 후원금 90만원 사용

울산지법. fn 사진 DB
울산지법.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수억 원의 재단 후원금을 빼돌리고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에 있는 한 토지를 재활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약을 하고 임차비 명목으로 재단 후원금 5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임차한 부지는 배우자 소유로 확인됐으며 4년 2개월간 48차례에 걸쳐 배우자 소유 계좌로 임차금을 지급해왔다. 무엇보다 토지와 재활원 사이 거리가 1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재활원 자체에도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 정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A씨는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가 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던 중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회식비로도 재단 후원금 90만 원가량을 사용했고 재단 소유 아파트를 지자체 허가 없이 9000만 원에 임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해금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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