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여야 모두 "정비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입법
구체적 안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여야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꾸는 데, 국민의힘은 소유자의 거래 규제를 푸는 데 각각 무게를 뒀다.

11일 본지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정비사업 지연을 주요 발의 이유로 꼽았다. 조합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여야 의견이 같았다.

민주당은 사업 추진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천준호·김남근 의원안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시흥1구역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동의율이 69.84%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폭의 추가 동의만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공의 역할도 키웠다. 김남근 의원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안태준 의원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병목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공사비 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서류 제출 의무 위반이지만 과태료 대신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선정 후 90일 안에 내역서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 건설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유자의 거래와 재산권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김재섭 의원안은 재건축의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매수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 요건을 갖춘 매물만 희소해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은희 의원안은 정비사업에서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에 적용되는 3년 전매제한의 기산점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앞당긴다. 준공 후 이전고시까지 수년이 걸리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조합 운영을 두고는 해법이 갈렸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안은 조합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조합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안은 재개발에 한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도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신중론도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재개발이 재건축과 달리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부도 반대 주민의 의견 반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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