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이자 효과' 정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6일까지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진행
정부, 청년층 재산형성 지원 사업
12~16일 출생연도 홀짝제 없이 접수
정부 매칭금 지원, 이자 소득세 면제 등
[파이낸셜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지난 7일 개시돼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세제혜택이 더해져 최대 19.4%의 이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청년층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금융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단,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14개 금융기관들은 앞서 7~8일 가입 신청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홀·짝제 없이 접수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뿐만 아니라 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7~8%(기본 5%+우대 최대 2~3%)다. 청년미래적금의 실질적 가입효과(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이다.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이자(239만원)를 더해 총 2255만원을 모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2025년도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령, 현재 만 35세로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한편, 내년도 3차 청년미래적금부터는 총 급여 7500만원 등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