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해외연수에 6800만원…의무복무 위반 14명
2021년 이후 422명에 평균 6857만원 훈련비 집행
의무 안 채우고 퇴사 속출…환수 거부해 소송전도
김용민 의원 "전관 변호사 징검다리 악용 차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1인당 평균 6800만원 이상의 국가 지원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혈세 지원을 받고도 규정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한 검사는 10명을 훌쩍 넘었다.
1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9월 초까지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422명에게 집행된 훈련비는 1인당 평균 6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검사들에게 해외연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연도별 훈련 대상자는 2021년 75명, 2022년 78명, 2023년 76명, 2024년 66명, 지난해 77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50명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훈련 파견 검사들에게는 체류비와 학자금 등이 별도 지급된다. 지난 5년간 1인당 지원금은 최소 1347만원에서 최대 2억24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2억2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미국 아이비리그 로스쿨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훈련을 마친 뒤 통상 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검사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2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완료됐으나, 1명과는 현재 환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환수 대상에 오른 4명 중 3명의 지원금은 환수 처리됐다.
김 의원 측은 1인당 평균 7000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현재의 해외연수 사업 규모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진 법령 연구를 명목으로 한 연수가 사실상 퇴직 후 전관 변호사 활동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