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000만원 중 740만원 탕감'..자영업 돕는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도 증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지원 채무탕감
새출발기금, 평균 원금의 74% 감면
윤석열 정부 도입해 이재명 정부 확대
연체 90일 넘기면 그때부터 원금 감면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가입자 평균 채무 탕감액이 원금의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무려 740만원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평균 감면율은 74%로 집계됐다.
차주별 평균 채무원금은 9150만원으로, 약정 시 평균 원금감면액은 6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연체 발생일로부터 약정체결시까지 평균 연체기간은 약 10.9개월로, 이 기간 부담하는 평균 연체이자는 약 1030만원으로 추산됐다. 평균 감면액이 연체에 따른 이자 부담의 6.6배 수준인 셈이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겨야 원금감면이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고의 연체 가능성 및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코에 따르면 고의 연체 심사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의연체 심사대상은 2023년 92명, 2024년 196명, 2025년 339명, 올해 8월 기준 362명으로 집계됐다. 캠코 관계자는 "원금 감면은 이자를 낼 여력이 없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일반적인 채무조정보다는 폭넓게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심사 기조를 강화했다는게 캠코 측 설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개념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서도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원이 증액됐고, 지원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지원대상과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고의연체 심사, 약정 전 재산검증, 약정 후 은닉재산 적발과 회수체계 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