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불륜 카톡' 촬영해 유포한 복지시설 직원…"딱 1명한테만 말했다" 주장했지만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공익 목적 주장 배척하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사진=챗GPT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 B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직원에게 보내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 또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건전한 근무환경과 시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된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B씨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해당 대화가 B씨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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