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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제대로 안 차려?"…아내 폭행한 70대 남편,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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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께 강원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씨(76)의 머리를 바지걸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나무 재질의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내려쳤고, 바지걸이가 부서진 뒤에도 주먹으로 B씨의 왼쪽 얼굴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를 막는 B씨의 양팔도 5~6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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