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위 평가위원 즉시 해촉...조달청, '3중 검증망' 강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정'통합관리 규정' 시행...사전접촉 조사 시 교섭 정지
'건설'만 하던 비위조회, 전 분야 확대… 자격 검증 확대

조달청의 개정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시행 관련 인포그래픽
조달청의 개정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시행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공공조달 심사 및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이 평가위원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고 전면 개편에 나선다.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평가 전(前)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 중(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 후(後)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등 일 일명 '3중 관리 체계'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평가위원의 선발부터 연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밀하게 연동시켜 실질적인 단속·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접촉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해당 평가위원의 교섭이 전면 정지된다. 조사나 수사 결과, 실제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해촉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가 진행 중 이뤄지는 모니터링 제재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공정·성실성 총 8개 항목) 중 3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은 6개월간 교섭이 정지된다. 이러한 교섭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해촉)한다.

평가위원 선발 단계에서의 '비위 자격 검증'도 전 분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설 관련 분야에 한해서만 소속기관 징계이력을 사전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정보기술(IT)·서비스·물품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선발 전 비위행위 여부를 조회해 결격 사유 확인 시 즉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임 심사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단순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연임을 지양하고, 해촉·교섭정지 이력, 사후평가 결과, 사전접촉 조사 내용, 모니터링 평가 이력,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수요기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당일 평가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현장에 참석한 위원에게 최소한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제 근거를 새로 마련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평가위원들의 권한에 비해 그간 사후 처벌 및 관리가 느슨했다는 안팎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추진 중인 '평가위원 선정서비스'의 공공기관 전면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각 수요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도 조달청의 엄격하게 검증된 평가위원 풀과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자체 평가에서 발생하던 보은성 위원 위촉이나 지역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위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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