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양육비 지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성평등부, 내년엔 66% 이하로 확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하면 돼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청소년부모에 지급하는 양육비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올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소득은 3인 가구 월 348만337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22만1580 이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