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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스펙', 압색 영장 신청 '0건'…배우자 서면조사 1회뿐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위 윤건영 의원, 경찰청서 받은 자료
압색 없이 수사 1년8개월만에 불송치 결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해당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사한 의혹 관련자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다. 조사는 한 차례 서면으로 진행했다.

고발인 2명은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한 직후 참고인 조사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간 사건 보고 현황을 묻는 질의에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배우자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표절한 내용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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