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중국산 하이브리드 수입 연간 35만대로 제한"...12월 1일 시행 [이석우의 글로벌24]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한을 매년 6% 증가.... 4년 동안 적용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모두 적용
EU가 FTA 맺은 국가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차량 대상
셰프초비치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베이징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오른쪽)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베이징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오른쪽)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양측은 첫해에는 35만대를 상한선으로 하고 이후에는 상한을 매년 6%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는 4년동안 적용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수입 쿼터를 적용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무역전쟁 확산을 막기로 한 것이다.

내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대 EU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최대 7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8월까지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EU 수출은 76만대에 달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도 100억∼140억 유로(약 15조∼21조 원)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감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모두에 적용된다. 이 합의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합의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EU에서 중국 하이브리드차와의 경쟁 압박이 다소 줄 게 됐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쿼터는 모든 수출국에 적용됨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하이브리드차도 쿼터 영향을 받게 된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 하이브리드차에는 10%만 적용

EU는 2024년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해 왔다.

이번 합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8∼9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협상한 끝에 이뤄졌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를 향후 무역협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9일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양측은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 오일 등 일부 상품에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 덕분에 최소 2억2500만유로(약 3380억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EU의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EU가 수입 제한에 나선 것은 중국산 저가 하이브리드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한달 동안에만 약 5만 대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은 올해 8월까지 EU에 총 156만 대의 완성차를 수출했으며, 이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총 76만대였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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