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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심' 의식에..."상속 농지 제외 농촌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농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은 부동산 투기 목적과, 농촌에서 허용돼온 관행적이고도 현실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는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에도 함께 착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원칙"이라면서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농민 중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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