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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만졌다며?" 성추행범 몰린 친부...딸의 눈물 "엄마가 거짓말 시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하던 남성이 전처로부터 난데없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딸이 조모에게 "엄마가 거짓말을 시켰다"고 털어놓으면서, 재혼한 전처가 친부와의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이른바 '부모 따돌림'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거쳐 전처와 결별했다. 당시 다섯 살이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고,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며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1박 2일씩 딸을 만나는 면접교섭을 진행해 왔다.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A씨의 일상은 1년여 뒤 전처가 재혼하면서 무너졌다. 전처는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며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고, 약속 당일 연락을 끊는 일도 빈번해졌다. 1년 넘게 딸을 보지 못한 A씨가 학교 앞까지 찾아갔으나, 딸은 아빠를 피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 면접교섭 중 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였다. 곧이어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안다. 역겨우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비난 문자메시지까지 전송됐다.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던 A씨는 최근 모친으로부터 뜻밖의 전언을 들었다. 딸이 할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고백한 것이다. A씨는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처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의 일종인 '부모 따돌림' 현상을 지적하며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면접교섭 당시 동석했던 가족의 진술, 방문 장소, 사진, 메시지 등 알리바이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 진술이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적인 주입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딸이 할머니에게 털어놓은 정황 증언 역시 신빙성 탄핵의 핵심 자료로 꼽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등으로 결백이 입증되면 전처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이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친부를 적대시하도록 세뇌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물론 양육자 변경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중립적인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곽 변호사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심리적 회복인 만큼, 법원에 자녀 심리상담이나 부모교육 명령을 요청해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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