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쓰게 해달라"던 김세의...'장사의 신' 은현장 "2200만원 들여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최종 인가됐다. 다만 법원은 수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고려해 매월 2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김 씨의 영치금 채권 1억 원 가압류 결정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식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생존권 침해 주장을 일부 참작해 매월 20만 원 범위 내의 영치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집행을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하루 환산 기준 약 6600원 꼴이다.
은 씨는 방송에서 "김세의 측이 '배터리가 없어 면도를 못한다', '반창고를 못 붙여 발톱이 빠졌다'며 매월 100만 원 한도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월 20만 원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세 차례 재판을 거치며 변호사 비용 약 2200만 원을 들여 끝까지 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비용 부담 역시 김 씨 몫으로 명시된 법원 주문을 공개하며 "집과 통장에 이어 영치금까지 압류된 상태이며 이를 풀지 못하는 것은 자금 여력이 완전히 소진됐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옥중 편지를 통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생수, 휴지, 칫솔 등 기초 생필품과 감기약 등 의약품조차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앞서 은 씨를 상대로 주가조작 및 사기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은 씨의 관련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이 났다.
한편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관련 의혹 영상 등으로 후원금 약 5440만 원, 광고료 약 1억 1500만 원 등 총 1억 694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