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넘긴 '친일재산'도 환수"... 법무부, 27억 소송 1심 전부승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신우선 후손 상대 승소 판결... 후손 측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배척
[파이낸셜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이른바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후손들이 "시효가 지났다"고 맞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12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신우선은 1873년 태어나 1943년 숨진 인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다. 사정은 식민지 정부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 행정처분이다.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소유권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후손들이 지난 1993~2005년 매각한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아직 보유 중인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를 합쳐 약 27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2005년 12월 시행되기 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팔린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도 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권리남용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여도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를 들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 2006~2010년 활동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법 시행 뒤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봤다. 2기 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확인된 법리를 토대로 환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