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 1540억 안 낸다…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국내 광고 소득 해외법인에 송금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 '종지부'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내에서 번 광고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에 보낸 것을 과세당국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렸지만, 1·2심은 모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올린 1조5112억원 가운데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사실상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고 이 돈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고 지난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를 제공한 주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이고 자신은 광고 영업 지원 등 마케팅 업무만 맡았으므로, 해당 수익은 본부의 사업소득이어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