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철파이프 난동 후 9년 도망쳤는데…"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아내 신고로 덜미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 폭행하다가 9년 전 범죄 발각 /사진=뉴스1
아내 폭행하다가 9년 전 범죄 발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주점에서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고 영장실질심사 직전 잠적했던 3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오랜 도피 행각의 끝은 뜻밖에도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9년 가까이 수배 중이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파이프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장기 지명수배자로 남아 있었다.

특수상해죄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약 6개월 앞둔 A씨의 도피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광주 남구 일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A씨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던 중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를 즉시 체포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까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9년간의 도피 행적을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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