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액으로 여러 번 노린다"..5대은행 지급정지 3.5배 급증
상반기 5대 은행 지급정지 3273건
작년 연간 규모 이미 넘어서
건당 피해액은 321→110만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적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기준 5대 은행의 관련 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배로 급증한 것이다. 다만 건당 피해금 입금액은 크게 줄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선불업자(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이하 페이사)를 통해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는 총 3273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정지 건수인 3146건을 상반기에 이미 웃돈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943건)와 비교하면 247%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피해금 입금액은 35억9004만원으로 전년 동기(30억2327만원)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당 금액도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었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 인증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페이사의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사이에서 직접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과 달리 페이사 계정 간 선불충전금이 이동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이 페이사 내부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융사와 선불업자 사이의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을 거쳐 이동한 피해금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 형태로 남아 있다면 페이사가 모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페이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페이사의 선불충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남아 있어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 역시 크게 늘었다.
지급정지 건수는 324건, 금액은 2억84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51% 증가했다. 건당 금액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이 역시 소액 다건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지급정지 건수 7312건 중 카카오페이를 경유한 사례는 4336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피해금 입금액 기준 비중은 79%에 달했다.
네이버페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건수가 69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534건)를 이미 넘어섰다. 토스의 경우 지급정지 건수는 696건, 피해금 입금액은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 106% 증가했다.
인증이 더 간편한 만큼 간편송금 관련 사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유가 의무화되고 탐지체계가 갖춰지면서 과거 잡히지 않던 건까지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