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근절돼야…근로기준법 개정 조력"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노동을 유발시키는 포괄임금제"라며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법적 금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의 주 원인 중 하나가 포괄임금"이라며 "금지를 천명하고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 같다"고 물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시간 측정 문제를 갖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며 "금지를 천명하고 법에 담을 시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할 때 취지에 따라 입법에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