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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근절돼야…근로기준법 개정 조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노동을 유발시키는 포괄임금제"라며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법적 금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의 주 원인 중 하나가 포괄임금"이라며 "금지를 천명하고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 같다"고 물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시간 측정 문제를 갖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며 "금지를 천명하고 법에 담을 시대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할 때 취지에 따라 입법에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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