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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논란' 이어 '업추비 논란' 고발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의 이번 의혹과 관련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며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못했기에 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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