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한동훈 수사 방해' 범죄성립 부족해 각하"...여당 뭇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된 지 5년 만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수처의 결론이 나왔지만,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간과 방식에 대해 여당의 뭇매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지적에 위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각하하면서 고발 근거가 풍문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수사·감찰 방해를 인정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 재판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재판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오 처장과 한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락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 처장은 "사건 처분 전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전혀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