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 4급 수사관·총경, 수사 대상 편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맞물린 상황에서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경 및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수사 대상인 '관련범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관은 크게 5급 이상 간부급과 6급 이하 실무급으로 나뉜다. 이 중 4급은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평검사가 특례 임용되는 직급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오 처장은 권력기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수청 수사 대상을 4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오 처장은 "현행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사건에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