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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 4급 수사관·총경, 수사 대상 편입 추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맞물린 상황에서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경 및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수사 대상인 '관련범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관은 크게 5급 이상 간부급과 6급 이하 실무급으로 나뉜다. 이 중 4급은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평검사가 특례 임용되는 직급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오 처장은 권력기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수청 수사 대상을 4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오 처장은 "현행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사건에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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