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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세종으로…법무·외교·국방부도 옮긴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외교·국방부·경찰청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국가 성장전략"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이전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이전 대상 인원은 693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이전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 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에 나선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착수한다.

윤 장관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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