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색영장 부실 집행 '기각'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못해 기각된 된 사례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8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단 2건에서만 발부받아 발부율이 25%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총 2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인데, 지난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 12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50%에 그쳤고, 압수수색영장은 260건 가운데 70.2%에 해당하는 177건만 발부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8.6%, 체포영장 96.6%, 압수수색영장 90.6%인데,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들에서는 모두 전체 발부율을 크게 밑돌았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는 어렵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
주 의원은 "영장 기각에 집행 부실로 인한 증거능력 논란까지 겹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된다"며 "적법절차와 수사 기본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