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제넨셀 청탁 의혹' 공익신고자, 사건 재수사 요청
서부공소청에 탄원서 제출…기소·공소 제기 촉구
검찰, 2024년 혐의 인정하고도 기소유예…재수사 여부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가 김 의원의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93명에게 실제 투약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기소유예 당시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약속한 쪽인 양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약속을 받은 공직자인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추가 고발한 직권남용·제3자뇌물제공 혐의의 수사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재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으며, 불가피한 기존 사건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기존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이날 공익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한 사람에게도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와 면책을 부여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청원은 철회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