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앞 잠든 여성 데려가 성폭행…러시아男 징역형 집유
술 취한 몽골 여성 택시에 태워 숙소로 데려가 범행
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초범인 점 고려"
[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홍대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