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근로손실일수 증가, 노란봉투법보다 임단협 장기화 때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은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이라기보다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평년 대비 3~4배 폭증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이처럼 답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이다. 이미 최근 5년 동안의 연간 근로손실일수를 한 개 분기를 남긴 시점에서 뛰어넘었다. 최근 5년 간 연간 근로손실일수는 △2021년 47만2000일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 △2024년 45만7000일 △2025년 39만4000일이다. 과거 가장 많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한 연도는 탄핵 정국을 겪은 2016년(203만5000일)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노사관계 판단 지표로도 활용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은 "근로손실일수는 대부분 쟁의행위로 일어나는 문제"라며 "근로손실일수가 왜 크게 늘었나 파악해야 한다. 제도가 불안정하면 쟁의행위는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사분규는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난 데는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장기간 진행된 영향이 있었다"며 "무분규로 있던 현대차가 파업에 이른 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통상적 임단협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그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던 조선소의 파업은 불황에 있다가 이번에 3대 조선소가 호황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적 분배 문제가 계속됐다"며 "원청의 임단협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증가한 데 대해 엄중히 보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