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달 내 재심 신청...다른 방안은 공식입장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이번달 내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 등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내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가석방 외)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의견이나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에 실패한 뒤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가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2022년 9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다른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보다 형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기업체 등에서 5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다음날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김 변호사의 주장은 내 진의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어 10일 김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