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2심 변론 종결...오는 27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 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불과 24만7000여 표(0.73%p) 차이로 당선됐으며, 이는 무효표(30만여표)보다 적은 헌정사상 최소 표차였다"며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관련 의혹이 잠잠해지면서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쟁점으로 다뤄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친분 의혹 부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 윤 전 서장이 구속되자 영향력 행사 의혹을 차단하려 허위 발언을 했다"며 "2012년 한상진 기자 인터뷰와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발언에 대해서도 "자청한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부인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 친분을 숨겼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 부부는 전씨와 10년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과 인터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갈등 국면에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던 때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사정을 들어보라고 후배인 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한 것일 뿐,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 알선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 보도의 핵심은 전씨가 선거캠프 고문으로 상주하며 비선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면서 "신년하례회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부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즉답이었을 뿐, 과거의 사적 만남 전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결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팩트는 형이 힘들어하니 사정을 들어보라고 한 것뿐이고 정식 선임은 박진만 변호사를 통해 이뤄졌다"며 "청문회와 관훈클럽에서도 기억과 사실에 부합하게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씨 의혹에 대해서도 "1월 1일 대하빌딩 신년하례회 상황을 전제로 한 문답이었다"며 "질의응답 찰나의 짧은 답변을 두고 과거 만남 전체를 부인한 것처럼 왜곡해 처벌하려 든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