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동복지법 '혐의없음' 김수현, 악플러와 전면전 예고 "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배우 김수현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에 대해 공지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주장과 이를 토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김세의 대표의 주장을 재유포하는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송 화면 등을 게시·공유·재게시·재배포하거나 이를 일부 발췌·가공·편집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추가 가해이자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당사의 법적 대응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게시물, 일부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영상 및 이미지, 초성·암시·은어·별칭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등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 우회적인 비방도 법적 대응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뒤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김수현 측은 관련 폭로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왔다.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고소 건은 지난 7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소속사 #허위사실유포 #김수현 #법적대응 #악플 #김세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