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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규모 밀가루 부산물 담합 공정위 심의 절차 개시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6개 사업자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대한 공정거래의원회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날 6개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로써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판단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관은 6개사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총 8년 6개월에 걸쳐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소맥피·등외분 등을 의미하며, 주로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료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사료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작지만 소비자에 대한 육류 가격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6개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6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선 7개사 밀가루 가격담합과 조사는 동시에 이뤄졌지만, 밀가루 본 사건부터 먼저 처리가 되고 부산물은 추가로 처리된 것이다. 오 국장은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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