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 구속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재수감 조치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서구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실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천 권한을 매개로 금품을 받은 강선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나란히 적용됐다.

1심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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